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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관계에서 재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대방은 누구일까?

판례 해설

이른바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하수급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수급인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 관계는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재하도급 관계에서의 재하수급인도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서는 발주자를 원사업자에게 제조나 수리, 시공 등을 도급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하수급인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아니라 원사업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사업자와 하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재하수급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발주자가 아닌 원사업자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존부


피고는 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건설은 B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는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은 재하수급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 의하면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우에 발주자는 피고가 아닌 A건설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발주자임을 전제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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