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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재건축조합의 정비구역 안에 주택단지 이외의 지역이 포함되었다면, 그곳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도 최고 절차를 거쳐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의 정비구역의 주택단지 안에 토지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 역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렇다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까지 재건축 조합 사업의 정비구역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내 토지나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까?


이 사안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최고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매도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


즉, 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택단지 안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이들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주택단지 이외의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내에 토지나 건물만 소유한 사람에게도 최고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라 함은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을 그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는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참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현 도정법제35조4항) 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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