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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재건축결의에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원심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① 조합원인 원고 조합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 ③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서면결의서",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에 의할 경우에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에 의하여 철회사실을 인정함으로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소 완화된 입장에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판결 요지 ]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며잏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조합원인 소외 1, 2는 2005. 4. 8. 및 같은 달 11일 원고 조합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또는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는 원고 조합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사실확인서가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②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소외 3 등 155명은 서울고등법원 2005라234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2005. 5. 31.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③ 원고 조합원 260명은 2005. 3. 22. 원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272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5. 조합원임시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제1호 안건 공사도급계약 인준의 건, 제2호 한건 관리처분계획 인준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의 집합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부합하는 재건축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05. 3. 30. 원고 조합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에 의한 서면 동의를 한 소외 4 등 92명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의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2005. 7. 22. 이전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서면결의서",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에 의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관리처분계획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함으로써 철회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총 249명(소외 1 + 소외 2 + 소외 3 등 155명 + 소외 4 등 92명)인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서면 동의한 조합원의 수에서 위와 같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의 수를 공제한 나머지 조합원의 수는 4,787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77.12%에 불과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는 재건축결의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 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인 것이다(대법원 2005. 6. 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총회 결의 당일에 출석하여 직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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