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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 관련하여 임시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부적법할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정관에 대한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및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인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위에 언급한 바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반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만 신고하면 될 뿐이며 조합원의 동의는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을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 조합의 임원 중 조합장이 변경되는 경우, 총회의결을 거친 다음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관의 변경 사항과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변경, 조합원의 변경 등에 대한 해당 사건의 신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리하자면 조합설립 후 변경사항이 인가사항인지와 경미한 신고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자와 같이 인가사항에 해당한다면 조합의 설립과 동일하게 법정 동의율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인가변경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라며,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 임원 및 조합원의 변경에 관한 임시총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함)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를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


변경사항이 인가사항일 경우는 설립시와 마찬가지로 법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변경사항이 경미한 신고사항이라면 새로운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376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정관 변경 사항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 변경 사항은 조합임원의 수,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등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의 단서에 정하고 있는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참가인의 정관 제21조 제1호, 제22호 제1항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총회는 도시정비법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 이상 이 사건 정관 변경 사항은 위 결의로 효력이 발생되고, 이를 신고할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조합장 변경의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나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기 전에 총회의 결의를 거칠것이 요구되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이 정관을 변경한 후 ○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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