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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자본금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3년 안에 동일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건설업 등록 말소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조항,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일까?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의 제83조의 단서 조항에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자가 3년 안에 다시 동일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을 때,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자들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자가 3년 안에 다시 동일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3호의3 가운데 제10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법원 판단


건설업 등록제도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의 미달은 다른 건설업 등록기준에도 영향을 미쳐 등록기준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업체의 부도나 하자담보책임의 회피, 임금 체납 등 발주자나 근로자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자본금기준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행정제재의 경고기능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가중된다.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며, 자본금기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건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고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으며 건설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공익은 건설업자가 입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긴절하고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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