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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입찰을 진행하였을 때 입주 세대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아파트에서 진행한 입찰과 관련된 것으로, 재활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미분양 세대수를 감추고 입주 세대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재활용업체 측에서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세대수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존재했다면 재활용업체의 주장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입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의 경쟁입찰로, 원고도 다른 입찰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손익계산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제출하여 낙찰되었으며, 입찰 참가 전에 입찰 내용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참가자의 몫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해당 입찰은 입찰참가자인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입찰공고의 사업규모 항목에 13개 동, 1,625세대, 재활용 분리수거장 9개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입찰 공고에는 최고가 낙찰방식의 일반경쟁입찰이라고 명시된 사실, ③ 최고가 입찰에서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인 손익계산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제출하는 점, ④ 원고도 자신의 계산에 따라 정한 금액을 제출하여 다른 경쟁자를 누르고 최고가 낙찰자가 된 사실, ⑤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입찰내용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⑥ 이 사건 아파트는 최근에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에도 미분양할인 광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입찰공고를 보고 간단한 조사만 하더라도 미분양 세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입찰 공고가 그 사업규모를 불분명하게 표시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입찰공고를 보고 조금만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위자료에 관하여 그 손해발생과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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