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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적법하게 만들어진 서류를 손괴한 행위가 비재산적 손해의 발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慰藉)한다는 뜻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법률 행위의 주체로 인정받는 법인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연인과 동일하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 등이 훼손되었다면 법원은 법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서 손괴를 주장하면서 직접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한 문서를 손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회적 명성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문서는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더더욱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1조 제1항),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위와 같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위자료 청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손괴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1. 10. 7. Q, R, S이 같은 해 11. 26.까지 임기를 정하여 원고의 임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들의 직무 범위는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한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K이 Q, R, S과 이들이 위촉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1. 12. 28. 기각된 사실, 피고들이 2011. 12. 23.부터 2012. 1. 7.까지 사이에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각 부착된 문건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손괴 당시에 적법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손괴한 각 문건은 원고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의 권한으로 또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게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과 반대편에 있던 P 사랑모임 지지자들에 의하여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아파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기타 어떠한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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