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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관리규약, 유효할까?


[ 판례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질 뿐, 구분소유자가 갖는 고유 권리는 가질 수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소유하기 때문에 보존행위가 아닌 방해배제를 청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분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누군가가 침해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히 의결을 거쳐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누군가가 물건을 쌓아두었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방해배제 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므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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