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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을 변경할 목적으로 입대의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련한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법한 단체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번호증은 단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증서일 뿐, 단체의 적법성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단체 스스로 적법성을 증명해야 하고, 만약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유번호증 발급 역시 취소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가 해임되자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피고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위해 지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일 뿐 주택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위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대표권 있는 자로 인식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도 금융기관이 편의상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국세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자격 및 그 정당성 내지 적격성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그 명의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명의가 변경되어야 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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