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동대표가 동대표 직에서 해임된 경우, 입대의 회장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28일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의 동대표들로 구성되고,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 직에서 해임되면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 또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위 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상황은 이해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할 때에는 전체 입주민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대표 해임은 해당 동 입주민 1/1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아래 판단에서는 임원 해임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게 해임사유를 이유로 해임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입대의 회장 또는 임원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대표 해임 절차로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대표 지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입대의 회장이나 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동대표가 동대표 직에서 해임되었다면 당연히 겸임하고 있는 입대의 회장 등의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동안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서 혼란이 발생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 되게 되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는 회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면 임원의 지위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대해 임원의 지위에 관련한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통해 임원의 지위를 상실시키게 된다면, 이는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입주자들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한 이 사건 관리규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동별 대표자와 회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그 해임결의가 이뤄어져야 하고,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그 해임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714회댓글 0개

Comentá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