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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임 공고를 철회했다면 해임 결의도 무효가 될까?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후에 그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게 되고, 이전의 무효였던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안을 결의한 이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을까? 종전 결의를 추인할 수 있다면 그 반대인 철회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추인은 무효를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안정화하고 명확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철회는 이미 존재하거나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동대표 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에 불복하며 선거관리위원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자신에 대한 해임 의사를 철회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해임 결의에 대한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됐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이미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이는 선거절차에 관련된 자치규약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K는 2015. 3. 5. 자신의 서명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위 K, J는 2015. 3. 7. 원고에 대한 해임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위 L은 2015. 3. 9. 종전의 2015. 3. 5.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고문 철회ㅠ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참여하였던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2015. 3. 14. 사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그 결의에 참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개별적으로 그 의사를 철회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종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또는 공고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공고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1/10 이상인 104명이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안에 동의하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구성원이었던 5인 중 4인이 참여하여 해임투표를 할 것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절차위반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의 강압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결이 방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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