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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부녀회와 같은 아파트 내 자생단체를 해산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간의 갈등을 목격할 때가 있다. 어떠한 문제는 간단한 조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반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바,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고조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의 해산 결의를 하였다.


계속해서 말했지만, 우리 법원은 가급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했다면 가급적 그 의결을 존중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의결의 내용까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아파트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의결로 인하여 입주민이나 특정 단체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그에 따라 해당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는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한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부녀회를 해산하는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해 왔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데, 피고가 관련 법규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그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피고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와 이 사건 부녀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화단관리, 경로잔치 등과 같이 아파트의 관리 및 입주민의 복지 등 피고의 본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여 왔고, 피고는 입주민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이 사건 부녀회에 맡겨 위와 같은 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 사건 부녀회로 하여금 그 결산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부녀회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녀회에게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아파트 관리 및 입주민 복지와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를 규율하는 별도 규정이나 피고와 이 사건 부녀회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위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부녀회는 피고와 독립한 자생자치단체이긴 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그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또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피고가 부녀회와 같은 자생단체의 수익금처리와 사용에 대하여 승인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에서도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임인으로 하여금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녀회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녀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이 사건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이 사건 부녀회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피고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이 사건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녀회를 해산하는 피고의 이 사건 결의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녀회 회원 및 그 감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염려가 있는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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