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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비 미납 소유자에 소를 제기했다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한 것일까?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처분 등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하여 별도 의결 없이 관리비 징수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과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방법의 하나로서 소송을 제기하여왔던 점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할때는 별도의 의결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예외적인 판결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 의결이 필요하므로 대상 판결을 관리비와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에 원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나,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접 미납 관리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주택법 제43조 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이 사건 관리규약 제4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선임되고 그의 관리·감독 하에 관리비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바, 관리주체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미납관리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관리주체를 선임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감독할 권능을 가진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친 후에만 미납관리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거주자들의 이주가 진행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만이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관리비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직접 미납관리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재원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 소정의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그 관리감독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별도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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