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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할까?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으로,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호소문을 배포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내 자신이 호소문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고, 설령 호소문을 배포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을 초과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은 것이 아니라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해고 사유의 존재​


갑 제8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명예훼손 사건에서 2013. 1. 18. 원고가 “관리소장 D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월 방황관리수당만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호소문을 배포한 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13. 1. 26.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C는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회의의 사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548세대로 이뤄져 있는데, 원고가 입주민에게 배포한 호소문은 400여부에 이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하여 대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8호, 제14조 제3호의 “취업기간 중 유인물 배포로 피고 대표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제83조 제2호의 “피고 대표회의의 허가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려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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