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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입주민 과반수 동의만으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간혹 아파트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과반수 내지 다수의 입주민 동의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즉, 아무리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입주민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인바,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주체도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13개동 1,150세대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입주자 등 595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입주자등이 아닌 피고인 점, ② 입주자등은 피고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피고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인 점, ③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상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에 갈음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인하여 입주민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입주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입주민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대체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위와 같은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피고의 의결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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