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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권한이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궐위시, 직무대행자는 60일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60일 동안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특히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그러한 위급 사항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고 그 직무는 도대체 누가 대행하는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대상판결에서 원심은 아파트 관리 규약상의 60일 한정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 60일이 도과된다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된다고 해석하였으나, 문제는 60일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의 긴급 위임사무 처리 규정을 원용하여 60일이 경과된 뒤라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동별 대표자들이 그대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법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 법원 판단 ]


1. 원심의 판단

- 전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한정된다.


원심은 '위와 같이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각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 및 회의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그 겨르이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무효인 결의에 따라 구성된 원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적법한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제10대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할 수 없고, 소외 1은 그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뒤, 나아가 '제10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는 제9대 입주자 대표회의가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을 계속 가지고 소외 1역시 종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한정되는 것인데, 시설 공사 및 상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거나 소외 3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 하는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신의칙상 더이상 제9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 사거 아파트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소외 1 여깃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대법원 판단

-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별 대표자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뒤,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출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의 직무수행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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