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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원상회복 조항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타인에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관하여"를 법률용어로는 견련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적 관계를 넘어서 물리적 관계를 요구한다. 즉, 목적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은 먼저 보증금 또는 권리금 반환 채권이 있다. 그런데 이는 목적물의 가치상승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어떨까.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러한 원상회복 조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해당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고, 결국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은 어떠한 채권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원판결을 원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김×자는 71. 8. 30.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을 다방으로 사용할 것을 승락받아 각종 내부시설을 하여 73. 3. 현재 다방시설로서 또는 일반 건물의 내부시설로서 각 원판시금액에 상당한 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동 피고는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이를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위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여 원설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다.


논지는 위 사용승낙을 원고가 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에 일이므로 위 승락으로 말미암아 위 임대차계약에서 한 피고의 원상복구의 특약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건물사용승낙서(을 1호증)을 해 주었음은 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케 할 임차계약에서 오는 당연한 법률상 의무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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