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통해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의 주체는?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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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대부분의 유치권자는 공사업자로, 계속해서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계속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민법에서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역시 유효한 점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와는 달리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 즉,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통해 유치권 현장을 간접점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유치권자와 임차인이어야 한다. 만약 그 임대차 계약이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자 또는 채무자와와 체결한 것이라면 유치권자의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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