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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탈퇴가 불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자동상실 조항을 이용하여 탈퇴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측이 조합 사업의 유지와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인정되어 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탈퇴의 방식을 고려하게 되는데, 조합원 지위 자동상실 조항을 이용한 조합 탈퇴의 방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조합 가입을 위해서 조합원에게 자격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어 지는바, 이러한 조합원의 의무와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유지 의무에 반하여 고의로 세대주 요건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임의 탈퇴 조항과 자동상실 조항을 별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조합 규약에서 탈퇴를 위하여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없고 실제로 구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자동상실 조항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가.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나(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원고의 임의탈퇴가 아닌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이라는 점, ② 이 사건 규약에서는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 ③ 조합원의 자격 유지의무의 근거로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계 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청산절차에서 각종 채무를 분담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8. 9. 16 해산결의를 거쳐 2018. 10. 17. 거제시로부터 주택조합해산 인가필증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 것은 피고 조합의 해산결의를 하기 이전으로서 피고 조합의 해산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피고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상실을 주장 할 수 없다고 볼 뚜렷한 법률상·계약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의 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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