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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불완전급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체상금약정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일반 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완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수급인의 완공지체가 아닌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도급인은 손해배상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의 범위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가.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예상 공사비의 증가분 및 차임 상당 손해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지체상금을 초과한 손해까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그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일반조건의 제27조는 `지체상금`이라는 표제 아래 그 제1항 본문에서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이는 별도로 0.1%로 약정되었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위 일반조건의 제33조 제2항은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제31조 및 제32조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로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개별적 사유와 아울러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1조 제1항 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조항의 문언 및 체계, 나아가 지체상금에 관한 제27조 중 앞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기서 정하는 지체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도 공사 또는 착공의 지연, 지체 또는 중단과 같이 공사의 지연과 관련된 사유만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반조건 제27조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의 부실시공 및 공사포기 등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피고가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한 손해까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것을 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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