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에 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경우, 기존 관리단에서 맡고 있던 관리비 업무는 대규모 점포관리자에게 이관이 될까?
- 권형필 변호사
- 2019년 10월 16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고, 그 외의 단체는 관리단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리단이 성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관리비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고 신고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아무리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이고 그때까지 관리비 징수 업무를 도맡아 해왔다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관리비 징수 권한은 소멸하고 그 징수 권한은 대규모 점포관리자에게 이관된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해석한 이유는 집합건물법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의 관리비 징수 업무는 집합건물법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이 그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집합건물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한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 대법원 판단 ]
유통사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핑료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