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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의 위험성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바,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한은 소유권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에 대해 법원은 보존행위를 넘어서는 유치권의 사용, 수익행위는 유치권 소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갑 제1, 3, 5호증, 을 제1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5. 4. 5.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유치권자인 C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거주하고 있고 이는 C이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피스텔을 점유 ·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승낙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뿐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대여’에는 사용대차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5. 4. 5. 경부터 피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주와 관련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C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2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는 것을 원고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는 C에게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사용허락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원고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의 점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유치권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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