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8월 3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점유는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 까지만 그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유자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없고, 만약 동의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을 얻었고, 이에 대해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제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제2항),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 피고는 소유자였던 OOO개발의 승낙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OOO개발의 2010. 5. 6.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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