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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점유를 불법 침탈당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 판례 해설 ]


유치권에서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점유이다. 만약 유치권자가 변론 종결 시까지 점유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실제로 공사대금을 가지고 이전까지 점유를 하고 있었더라도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1심에서 유치권을 부정받아 가집행으로 집행이 진행되었다면, 설령 2심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어도 이미 법원의 집행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이므로 유치권자는 승소할 수 없게 된다.


대상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치권자가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그 점유를 회복하지 않은 이상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따.


대상판결은 더 나아가 유치권자가 그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점유를 회복하거나 점유 회수의 청구를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지 않은 이상, 유치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계속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고, XX회사가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이 피고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그것이 불법적인 점유 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46215 판결 참조), 민법 제209조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9. 24. 침탈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그로부터 2개월이 이미 경과한 2013. 11. 27. 탈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적 법한 자력탈환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불법행위에 기한 점유라고 볼 수 있고,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점유에 기초하여서는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20조 제2항),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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