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유치권 현장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었지만 유치권이 부정된 이유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7월 6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유치권이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유치권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해야 하고, 그 나아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치권 현장을 점유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타인의 간섭을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점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단지 유치권 현장에 컨테이너만 두고 점유를 주장하였는바, 문제는 그 현장에 유치권자 외에 다른 사람 역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지 못했다고 보아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였는바, 유치권자로서는 그 현장에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드나들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 판단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인도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상대방이 유치권 주장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2006. 4. 28.자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B이 위 공장건물의 소유자 C로부터 그 중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 관리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23002년경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2006년 1월경 무단히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위 공장 정문 앞에 갖다 놓고 그때부터 수시로 위 컨테이너 박스를 왕래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B은 처음 이를 제지하였다가 소유자와의 공사비관계에 따른 문제이니 임차인은 개입하지 말라는 상대방의 반발 때문에 그 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 둔 채로 위 공장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2006. 6. 28.자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및 2007. 3. 27.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가동~바동 전체 공장건물 중 소유자가 일부 사용하는 바동 1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차인 B이 2005년 10월경부터 점유, 사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앞서 위 부동산에 취해 둔 조치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용, 관리자인 임차인 B의 점유를 배제한 상대방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그럼에도 위 점유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분명히 밝혀보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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