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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더라도 현재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물건에 관한 채권, ② 견련관계, ③ 변제기 도래, ④ 적법한 점유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을 고르자면 피담보채권과 점유이다. 즉,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경우 유치권이 인정된다. 반대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유치권은 부정된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담보채권이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권리행사, 예컨대 소 제기나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현황조사 당시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까지 이루어졌음에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점유가 부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이 사건은 부동산 인도명령과 그 집행으로 인해 이미 원고들이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는바, 여러 이유들을 들지 않고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원고들이 2013. 11.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파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것 외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소구하는 등 채권자로서 통상 취하야 할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F은 2014. 5.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원고 A, C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므로 그들의 유치권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전입자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0. 1. 작성된 현황보고서에도 '점유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14년 8월경 이 법원 J로 H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H은 2014. 8. 29.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H의 배우자 K가 2014. 10.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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