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점유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낙찰자에게 유치권 주장을 못 합니다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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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점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담보채권이다. 만약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는 제대로 성립된 유치권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그 건물의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에게 경매개시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의 점유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문제는 이 사건 공사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완성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법원은, 공사업자가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점유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피담보채권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해당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흔히 대부분의 유치권 분쟁은 점유와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 역시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1.15.선고 2008다70763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ㆍ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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