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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 유치권자의 권리는?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물건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치권은 토지가 아닌 건물에 대해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이 누군가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면, 과연 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에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면, 건물의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 판단


1.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B 건물의 존재와 점유는 원고의 A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B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A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퇴거 요구에 대항할 수 없다.


3. 그 외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이 B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를 존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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