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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종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 해설]


유치권을 수월하게 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이다. 특히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유치권자는 더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진행하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가운데에는 소제기나 지급명령이 있다.


이 사건의 매수인은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그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부동산 건물을 낙찰받았다. 문제는 위 공사업자가 자신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해놓았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며, 매수인은 종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 제기나 지급명령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진행 여부를 알기 쉽지 않다. 따라서 유치권 주장을 하는 건물을 낙찰받을 때 낙찰자로서는 사전에 철저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한다.



[ 법원 판단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성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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