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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유치권 성립의 전·후 상황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성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담보채권과 점유이다. 법원 역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피담보채권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해야 하며, 그 점유 역시 자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에 대한 소 제기는 커녕 가압류도 하지 않았던 점, 또한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로 기재되지 않은 점, 나아가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유치권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였지만,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현재도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법원 판단 ]


원고들이 2013. 11.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 ·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것 외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고수하는 등 채권자로서 통상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F는 2014. 5.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원고 A, C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므로 그들의 유치권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전입자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0. 1.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도 ‘점유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14년 8월경 H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H는 2014. 8. 29.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H의 배우자 K가 2014. 10.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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