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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현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시로 왕래했다면,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공사업자 등에게는 매우 유리한 판결이지만, 압류선착주의의 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성립요건 중 유치권자의 점유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현장을 다른 사람이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다면 배타적인 점유라고 인정되지 않고, 결국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치권 현장 앞에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다녀가면서 현장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이미 해당 현장에는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바, 이에 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보아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였다.



[ 법원 판단 ]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인도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상대방이 유치권 주장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2006. 4. 28.자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B이 위 공장건물의 소유자 C로부터 그 중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 관리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2002년경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2006년 1월경 무단히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위 공장 정문 앞에 갖다 놓고 그때부터 수시로 위 컨테이너 박스를 왕래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B은 처음 이를 제지하였다가 소유자와의 공사비관계에 따른 문제이니 임차인은 개입하지 말라는 상대방의 반발 때문에 그 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 둔 채로 위 공장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2006. 6. 28.자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및 2007. 3. 27.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가동~바동 전체 공장건물 중 소유자가 일부 사용하는 바동 1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차인 B이 2005년 10월경부터 점유, 사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앞서 위 부동산에 취해 둔 조치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용, 관리자인 임차인 B의 점유를 배제한 상대방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그럼에도 위 점유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분명히 밝혀보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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