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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유치권 현장에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다면, 유치권이 성립될까?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을 통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걸어두었다고 해서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 현장에 흙을 무더기로 쌓아둔 이후, 그 위에 현장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두었다. 나아가 일주일에 한두차례 정도 현장에 방문도 하였는바,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러나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정도 수준의 배타적 점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도 현장조사 당시에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쌓아둔 흙 무더기는 물론 연락처를 기재한 팻말 역시 치워져있었는바, 어느모로 보아도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 법원 판단 ]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위 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은 2014. 11. 19.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5항 기재 부동산 진입로에 흙더미가 쌓여있고, 그 위에 피고 1.에 자재를 납품하였던 B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팻말이 놓여 있었다.

②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1항 기재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및 5항 기재 부동산의 길바닥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그 표시가 추가되었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사를 하면서 위 컨테이너를 공동 사용하였는데, 집행관의 현황조사 당시 위 컨테이너에는 집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이 상주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시정장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

④ 피고 1.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떠나면서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피고 1.에 자재를 납품하였던 B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관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1.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던 B은 1주일에 1, 2회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방문할 때마다 1, 2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았다.

⑤ 2015년 초 무렵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 흙무더기와 B의 연락처 팻말이 치워졌고, 집행관의 현황조사 이후 피고들이 추가로 설치한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치워지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피고들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현황은, 5항 기재 부동산의 출입로에 흙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위에 B의 연락처가 기재된 팻말을 놓았으며, B으로 하여금 1주일에 1, 2회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 방문마다 1, 2분 정도 현장을 훑어본 정도에 불과한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면적이 21.478㎡로서 방대하고, 위 흙무더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을 전혀 통제할 수 없으며, 실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 흙무더기가 치워지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위 현황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들이 추가적으로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 피고들의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국 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의 유치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2의 유치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위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 주장의 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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