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점유한다면 권리행사방해 유죄!
- 권형필 변호사
-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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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22일
판례 해설
유치권자가 건물의 공사대금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주장할 경우에는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 현장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더 나아가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안에 있었다면 건조물 침입죄까지 성립할 수도 있다.
다만 유치권자가 유치권 현장을 직, 간접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서 유치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낙찰자가 낙찰받은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유치권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존재하는 상황이라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공사업자가 무려 100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미분양 세대의 출입문을 용접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 한 세대를 매수한 피고인이 출입문의 용접을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거주하였는바,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침입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형법 제232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자로서 그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꼐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상고 이유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경험칙·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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