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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으로 유치권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될까?


판례 해설


간혹 유치권과 관련한 강의를 하러 나갈 때마다 질문 중 하나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점유가 인정되나요?'라는 것이다 이때마다 필자는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아우르는바,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점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간섭을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그 점유가 침해되려고 할 때 바로 방어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 반대로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면 점유가 부정되고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서두에서 말한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간판이나 현수막으로 배타적인 점유가 인정될까. 아무리 현수막을 걸어두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훼손하고 유치권 현장에 드나들 수 있다면 이는 배타적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바, 법원은 이를 이용한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유치권자는 법원의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고용한 경비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여러 모로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될 수 없던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 C가 2013. 7. 22. 그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내부 벽면에 피고 C의 사무실이 존재함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부착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2012.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작성한 각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관계는 미상이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기타 사항으로 "현황조사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직원이 있었으나 조사 불응함. 평택세무서 등록사항 등의 열람결과 등재된 임차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점유나 유치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② 위 각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원고 측은 2012. 6. 1.경부터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XX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6. 27.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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