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승낙,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7월 15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치물을 점유할 권한만 갖는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유치물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만약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간혹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미 기존의 소유자였던 채무자에게는 사용, 수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소유자 즉,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도 재차 동의를 받아야 할까.
이에 대법원은, 유치권 성립 당시의 채무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미 사용, 수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재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유치권자의 사용, 수익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기존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인 점, 나아가 유치권이 해결되기 전까지 새로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대상판결은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다소 가혹한 판결이 아닐까 싶다.
법원 판단
민법 제324조 제2항의 유치물 사용금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유치권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사용 등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고 그 승낙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참가인이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유치물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치권 소멸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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