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보다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 바로 '유치권 행사'이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도급인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받아내더라도 이를 집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 사실상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공사대금을 변제받기만 하면 되는 공사업자로서는 유치권이 간편한 방법인 것이다.


다만, 간혹 경매 낙찰자 또는 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이 유치권자의 존재를 알고 먼저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부분 '유치권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지니, 일단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주면 낙찰 후에 최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유치권 포기 각서는 단순히 각서를 받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권 포기 각서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작성해야 한다.


법원 판단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원고의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 위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2. 3. 7. 피고 B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위 일시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4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