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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중에 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자가 낙찰대금을 받았다면, 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향방은?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낙찰자나 근저당권자가 제기한다. 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저당권자로서는 자신이 선순위임을 고려하여 담보액을 설정한 것인데 갑자기 등장한 유치권으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담보가치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로 인해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경매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배당까지 마무리되었다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근저당권자에게는 더이상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그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각하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로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에 이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소송 진행 중에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 이전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경매 일부를 취하한 바 있었는데 피고들이 약정 내용의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던 중 다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약정에 반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며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배당받을 지위만 보유할 뿐이어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2. 23. 공매절차를 통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저가로 낙찰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하게 될 우려 내지 위험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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