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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체가 해당 업체 이름으로 관리비 미납 구분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는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통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민사소송법 제87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 판결은 관리단과 관련한 사건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동일하게 법리가 적용된다.


관리비 청구권 자체가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대신하는 위탁관리업체의 권한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스스로가 아니라 해당 관리업체 명의으로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많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는 관리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한다면 일대 혼란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것인지 대법원은 다른 소송에서는 임의적 소송신탁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과 달리 관리업체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① 개개인의 입주민 또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의 귀속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었다는 것과 ②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관리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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