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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문제


[ 판례 해설 ]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나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원사업자는 건설회사로, 수급사업자이자 이 사건 원고에게 모형 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후에 그 하도급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받고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해서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하도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아닌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 등을 맡기고 이에 따라 수급업자가 시공하여 원사업자에게 이를 인도하는 하도급거래에서(제2조),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의 목적물을 인도받고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제13조 제8항)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호에 따르면 그 지연이율은 연 20%이다.


●●건설이 이 사건 공사로 완성된 목적물을 2011. 12. 21. 이전에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까지(134일)의 지연이자 8,860,109원(= 121,000,000원 x 20% x 134일 ÷ 366일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129,860,109원(= 공사대금 121,000,000 + 지연이자 8,860,109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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