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피보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여러 번 제기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9월 30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에서 소송물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채권자 취소권을 이유 있게 만드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제소인바, 나중에 제기한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이 사건 소송은 대구 사건 소송과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전소인 대구 사건 소송이 참가인의 패소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참가인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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