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여러 번 제기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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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 시키는 데에 있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은 소송을 하기 위한 공격 방법일 뿐,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취소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으로 또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소송물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먼저 제기한 소송이 종료된 후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의 대상이 된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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