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여러 개의 전문 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을까?


판례 요약

건설산업법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제16조 제3항)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단서 제3호).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의 전문 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에서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았다. 법원은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라면 이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단서 조항이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의 전문 건설업자는 이러한 단서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5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