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및 원상회복까지 이루어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권이 유효하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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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수명의 사해행위 취소채권자 각자가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과 다르게 채권자 취소소송은 후소라고 하여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더불어 전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소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나,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마쳐진 이후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게 된다.
대상 판결에서는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먼저 승소 및 확정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는 달라 전소와 동일한 사해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의 채권자 취소권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망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2004. 11. 4.자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증여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2005. 3. 7.자 및 2005. 6. 8.자 증여계약과 동일한 사해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위 승소판결의 내용과 피고 1의 원상회복의무 이행 여부에 관해 주장·증명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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