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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약정한 준공일을 넘겨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완공 예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 판례 해설 ]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도급인 즉 건축주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완공 시기가 지나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가 완공시기 이후에 이루어졌어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체상금의 범위는 완공 예정일부터 계약 해제시까지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기성률 41.304%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므로 지체상금 산정의 시기를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의 다음 날인 1998. 7. 6.로 인정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되고, 원고의 정당한 요청에 의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 판결에 지체 기간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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