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약정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약정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날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만약 완공기간 내에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법원은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이며, 지체상금의 종기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바, 지체상금이 발생한 때부터 실제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4다39511판결 등 참조).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jeremiah92


조회수 19회댓글 0개

Yorumlar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