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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친 후, 아파트 상가 입주민이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법할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통상 상가와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서는 상가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차량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차량까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껏해야 두 대 정도만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상가 입주민들은 자신의 고객들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공간을 무작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피고)도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부득이하게 상가 입주민들에게 각 2장의 주차권을 발급하여 주차 대수를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263조에서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소유권은 그 성질상 전면성 또는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의 상가 입주민에 대한 차량 통제는 적법하지가 않다. 결국 피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은 어느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항변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주차 제한과 관련된 주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상가 입주자가 사용 및 수익한 부분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및 장래 부당 이득금 반환의 항변을 하였으면 낫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앞선다.



[ 법원 판단 ]


1. 원심의 판단 : 아무리 구분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수인 한도를 넘는 대지 사용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차 대수 제한은 정당하다.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수인 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은 그 판시와 같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 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 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단 : 구분 소유권자는 자신의 공유 지분과는 상관없이 대지를 전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아파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 권한이 존재한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드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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