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아파트에서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해당 전유 부분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대부분의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한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임차인의 미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러한 소송은 대부분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소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규약이라는 근거로 인해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연대 책임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에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연대 책임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규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법원 판단

1. 전기·수도의 수익자로서 반환의무 유무

일단 전제사실에서 본 바로는, 피고 D의 이 사건 건물 관리권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 이후 종래의 (주) E와 피고 D 사이의 관리비 정산에 관한 묵시적 합의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후 (주) E, 원고 관리단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 관리단이 구하는 기간에 피고 구분건물은 소유자인 피고들이 아닌 임차인들이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대납요금이 사무관리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0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