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에서 방문투표로 동대표 등에 대한 해임 투표를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판례 해설


투표는 유권자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부득이 방문투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방문투표를 진행할 때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방문투표의 경우, 방문자의 성향 및 참관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입주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동안 동대표 등의 해임 절차가 방문투표로 진행되었을 때 그 방문투표의 유효성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서 더욱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는 최근 들어 법원에서 방문투표가 진행된 사실만으로 해당 해임 절차를 무효로 판단하고 있어서 혼란의 여지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해임 절차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각 아파트에서는 특히나 누군가를 지위에서 해임시키는 절차에서 방문투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억하여 가급적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말 부득이 방문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방문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문투표 방식을 관리규약에서 먼저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참관인의 대동 등의 장치들을 여럿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서 투표소 설치에 의한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정수 이내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호별방문을 통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선정자 D, E, F에 대한 해임투표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선정자 G, H에 대한 해임투표가 투표소 투표 및 방문투표를 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방문투표는 그 속성상 투표소 투표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③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등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소 투표에의 참여가 저조하여 동별 대표자등을 선출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공백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문투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의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하는 측과 이를 다투는 측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을 채택하여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수 있는 점, ④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 관리규정에서는 동별 대표자등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정수 이내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방문투표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에서 위 선정자들에 대한 해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는 대부분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에게 모두 투표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기보다 투표자 수가 선거권자의 과반수를 초과할 때까지만 호별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여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해임투표가 실시된 하자가 존재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16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