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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장터 관련 수익금 등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금 외 수입금'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 해당 금원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기본적으로 부녀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생단체일 뿐이고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도 설립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독자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부녀회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장터 수익금을 이므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공용부분이 사용되어 산출된 수익금(이 사건에서 장터 수익금)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부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생단체에 불과한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임의로 소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파트 부녀회가 그러한 수익금을 관리 및 소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서 인정한 단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타인(아파트 구분소유자)의 물건을 함부로 소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실제로 아파트 수익금을 관리 및 소비한 부녀회에게 회령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녀회에서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임의로 회의를 소집한 후 권한 없이 수익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 법원 판단 ]


피고 부녀회가 관리하고 있는 장터 운영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광고료 수입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거나 입주자 전원이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외 수입'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속하여야 할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 부녀회는 위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위 장터 운영수입 등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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