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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행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우리 법원은 甲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주식회사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 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입주자 대표회의와 乙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입주자 대표회의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손해배상 책임의 구조상 이러한 귀결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로서는 해당 소장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관리소장의 외형상 업무화 관계없어 보이는 불법행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 감독을 받는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바, 그 이유는 지시 감독을 받는 피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우리 법제상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는 불법행위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아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1을 직접 고용한 자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가 피고 1을 고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1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행위는 원고 및 피고 1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행위가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행위는 1차 회식 이후 2차 회식자리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소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와 피고 1이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 1이 갑자기 원고를 껴안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계속 고용, 근무평정과 같은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 사건 제2행위가 원고의 입사 이후 불과 20여 일 만에 발생하였고, 피고 1이 근무시간 중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에서 원고를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원(500만원 × 50%)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175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3.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5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1. 3.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지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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